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법률 리스크 증가 대비 차원

이운호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 네번째)과 김동수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운호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 네번째)과 김동수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조합 회관에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조합경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문제 자문부터 소송수행, 조합원에 대한 법률상담까지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 조합은 전기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조합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조합원에 대한 여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조합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각종 규제 신설로 전기공사업체들의 법률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과 업무협약을 맺어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관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회사의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춘 국내외 변호사 5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법, 금융, 부동산, 건설 및 노동 분야 등 기업활동 전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특히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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