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유희덕 기자]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통상문제로 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

전 세계 경제환경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EU는 현재 배터리 규제 현대화 입법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및 산업용·휴대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 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는 탄소발자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EU 진출을 위해선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 기업들 이제 RE100, ESG 등 친환경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기업 활동과 연계하고,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높지만, 산업구조가 에너지다소비 중심으로 고착된 현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EU는 우리나라와 달리 서비스산업이 중심이며 에너지소비도 둔화세다. 이런 산업구조를 고려해 볼 때 산업용 전기가 전체의 55%가량 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과 소비구조 전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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