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W 발전단지 포문 여는 300MW 프로젝트 입찰
낙찰자 보증 범위 두고 업계 심각한 우려 표명
기술제안서 평가기준도 불투명…불공정 평가 걱정도
한수원 “공동이행 체결시 합리적으로 계약 맺을 것”

한수원 자회사인 새만금솔라파워가 최근 입찰공고한 300MW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사진제공=연합뉴스)
한수원 자회사인 새만금솔라파워가 최근 입찰공고한 300MW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사진제공=연합뉴스)

한수원이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초반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300MW 규모로 지어지는 수상태양광 입찰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업계 반응이 적지 않다.

한수원 자회사인 새만금솔라파워는 최근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제조, 구매설치’ 입찰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한수원이 계획 중인 2.1GW 새만금 수상태양광 구축의 포문을 여는 것으로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단지 조성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을 두고 태양광 업계는 “이해할 수 없는 입찰”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만금솔라파워 입찰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찰참가자의 사업 범위는 300MW에 대한 태양광 모듈과 AC 특고압선로, 사업부지, 공용접속망, 사용전검사 외의 구조물, 접속반, 인버터, 수배전반 등 납품과 공사가 200MW 범위로 제한돼 있다. 대부분 설비에서 사업자가 실제 효율을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200MW에 그친다는 것.

나머지 100MW에 대한 계약은 새만금솔라파워에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벌이 제3계약자 자격을 갖고 ‘공동이행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PC 설립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사업을 현대글로벌이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낙찰자가 제품 구매부터 시공까지 전체를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새만금솔라파워와 계약을 체결한 200MW에 불과하지만 낙찰자에게는 전체 300MW 설비의 발전량 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찰공고문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입찰참여자는 제3의 계약자와 공동이행계약을 체결, 3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설비의 보증과 관련된 출력손실, 기타 설비에 미치는 손실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낙찰자가 제안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핸드폰을 파는데, 카메라는 제3의 업체가 선택해 납품하는 꼴. 그런데 소비자가 문제가 생겼다고 가져오면 판매자가 보증해주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례는 처음봤다”고 꼬집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입찰방식으로 인해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PF를 일으키는 데 있어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20년간 효율보증을 해야 하는 설비가 직접 검증을 한 제품이 아니라면 금융권에서 PF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이번 입찰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새만금솔라파워가 제시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르면 정량평가 가운데 기술규격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고 20점까지 감점을 할 수 있다.

업계는 이 감점항목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주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같은 정량평가상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부문에서는 ▲최저임금 위반(-2점) ▲임금체불(-2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2점) ▲부정당업체 제재(-2~-0.3점)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규격 부문에서는 아무런 기준 없이 ‘기술규격 적합성 여부’에 따라 -20점까지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 배점과 평가기준이 없을뿐더러 평가결과도 미공개한다는 원칙인 만큼 불공정 평가를 실시해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이번 입찰과 관련해 제3계약자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을 낙찰자가 전체 공급토록 수정공고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규격 적합성 여부에도 세부항목과 평가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후 기술 평가 결과 공개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FRP 사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20년 환경폐해 책임을 반영하고, 20년 사용 후 철거 책임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업계의 지적을 두고 한수원 관계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 계약자 한 명에게 무조건 모든 책임을 넘기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제3의 계약자와 공동이행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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