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여력 한계 “인력충원,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소연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조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조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조업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정말 화병이 날 지경이다.” (경기도 소재 A배전반업체 사장)

“공정 특정상 숙련공이 필요한데, 교대근무를 늘리고 싶어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충북 소재 B전선업체 사장)

“생산직 직원들은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외국인노동자도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경기도 소재 C개폐기업체 사장)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전력기기 제조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 전력기기는 주문 생산이라 일감 폭주나 긴급 A/S 등 탄력근로제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업무를 줄이거나(또는 아웃소싱 확대) 인력을 늘려야 52시간 근무를 맞출 수 있으나 양자 모두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 배전반 업체 사장은 “인위적으로 일감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웃소싱을 늘려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영세 협력업체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배전반 업체 사장은 “현행 2교대를 3교대로 바꾸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이는 곧 비용증가를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일단은 공정을 세분화해 아웃소싱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새롭게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아직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전선업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업체 사장은 “현재 수준에서 대략 30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러면 연간 인건비가 10억 정도 늘어난다”면서 “지난해 이익수준을 감안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추가로 신설돼 사실상 1년 내내 탄력근로제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기업 입장에선 충분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한 개폐기 업체 사장은 “생산직 직원들의 급여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며 “주당 12시간 특근을 최대한 채워 인력이탈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입법 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자체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52시간 도입 준비가 안됐고, 초과 근로 업체의 경우 84%가 무방비 상태”라며 “정부가 가시적 대안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 것은 기업에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며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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