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가업승계 실태조사…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탓

가업승계 중요성.
가업승계 중요성.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용 의향이 없는 기업들은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12월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했다.

응답기업의 69.8%(349개사)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됐다고 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에 대해선 전체의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0%+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액(최대 500억원 한도)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다.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와 관련,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0%)를 원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은 2곳 중 1곳(49.6%)이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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