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효율성 보조금에 반영...최대 50만원
1.4조 투입 13.6만대 지원…전체 예산 32% 증액
보조금 가격 구간별로 3단계 차등 지급...9천만원 이상 0원
"테슬라 지원 제한은 법령 따른 것...대상요건 될 때 검토 예정“

올해부터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반만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구매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1조 500억원에서 1조 3885억원으로 32% 늘렸으며 지원물량도 총 13만 6000대까지 확대했다.

우선 무공해차 성능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서 주행거리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배터리 효율성 지표로 여겨지는 전비(㎞/kWh) 비중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 원까지 부여하고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한다.

또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등 9000만원 이상의 차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 6000만원에서 9000만원 미만 차종은 산정액의 50%를 지원받고 6000만원 미만 차종은 산정액 전액을 지원받는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는 보조금을 상향된다. 또 리스·렌터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도 높인다.

정부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버스, 전기택시 등의 상용차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1000대까지 확대하고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 화물차 지원물량도 2만5000대로 확대하고 수소버스 지원 물량도 현재 60대에서 180대로 확대한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하고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을 기존 1.1만대에서 2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지난해 말 행정 예고돼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1일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 앞서 테슬라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인 데 대해 환경부는 “테슬라가 제외된 것은 현행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가 아니다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되는데 테슬라는 판매량이 이에 미치지 못 한다”며 “대상이 아닌 업체의 참여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취지와 정책 목표, 기존 참여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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