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 26년 전 기준…다중이용시설・고층건물에는 부적합
화재 후 15분 골든타임 확보 필수…내화기준 꼭 상향돼야

이승열 부문장 "830℃로 높여야, 원가상승 미미한 수준"
이상담 전무 “난연・내화 무조건 보강한 단체표준 반영돼야”
최충석 교수 "좋은 제품에 돈 더내는 건 당연, 최종 950℃는 돼야"
건설사 "750℃면 이미 상황 종료, 내화기준 상향 의미 없어"
소방청 “830℃ 기준 개정안 상반기 행정예고 후 의견 수렴”

2019년 4월, 새벽 화재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오토캠핑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2019년 4월, 새벽 화재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오토캠핑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소방용 케이블은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 비상등, 방송장비 등에 전원을 공급해 대피를 돕고 사전에 화재를 진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현재 내화기준인 750℃(일반내화)는 1995년 ‘소방기술규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처음 등장했다. 이후 햇수로 26년, 소방용 케이블 시장은 연 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1000℃의 고온에서도 버티는 제품까지 개발됐다. 그사이 매년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 소방용 케이블의 내화기준은 여전히 750℃에 머물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산업계는 소방용 케이블 내화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 우선을 두고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이에 본지는 ‘소방용 케이블 내화기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내화기준에 대한 관계자 전반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소방청과 건설사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했다.

[좌담회 개요]

▶일시: 2020년 12월 16일~12월 21일

▶토론자

- 이승열 LS전선 배전사업부문장

- 이상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전무

- 최충석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 A건설(대형건설사) 팀장

- 소방청 소속 B소방경

▶사회

- 양진영 전기신문 선임기자

▶사회= 우리나라의 소방용 케이블 내화기준이 750℃(일반내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승열 LS전선 배전사업부문장(이하 이 부문장)=당연히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 나 역시 소비자의 한 사람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준은 높아져야 한다.

▲이상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전무(이하 이 전무)=최근 고층건물이 많아지고 있다. 안전이 제일이다. 생명은 하나뿐이다. 화재 시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도움을 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소방용 케이블의 내화기준은 상향돼야 한다.

▲최충석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이하 최 교수)= 요즘 건축물에 사용되는 가연성 재료들의 독성은 더 심하다. 가격 절감 때문이다. 불연재, 난연제, 내연제 같은 독극물이 들어간다. 정부의 타깃 온도가 필요하다.

▲B 소방경= 소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돼 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고 KS표준 기준과도 다르다. 830℃ 불꽃시험과 충격시험까지 규정한 KS표준에 부합하도록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내화기준 상향은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 최근 생산되고 있는 소방용 케이블들은 내화기준 기준인 750℃보다 높은 제품들이 많다. 기준보다 높은 제품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

▲이 부문장=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다. 처음 750℃가 제정될 당시인 26년 전, 1990년대 초반에는 5층 아파트처럼 저층 건물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박물관, 스포츠센터, 공연장처럼 구조가 복잡한 다중이용시설들이 많아졌고 2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이 세워졌다. 주차장에서도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헤매지 않나. 그렇게 복잡하고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현재 내화기준의 소방용 케이블은 화재 시 충분한 대피시간을 벌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화재 시 15분만 지나도 온도가 830℃까지 치솟는다. 최소한 15분은 버텨야 대피할 수 있다. 또 830℃ 내화기준의 경우 온도와 함께 타격에 대한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 화재 시 불에 타서 떨어지는 구조물을 케이블이 버텨서 인명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B 소방경= 기존의 기준이 있었고 크게 내화성능이 그동안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소방용 케이블의 내화성능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확인해보니 필요성을 공감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방용 케이블 외에도 36개의 안전기준을 관리하고 있고 시장조사 등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다.

▶사회=내화기준이 올라가면 원가상승으로 인해 업계 및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부문장= 제조업계의 경우 부담이 크진 않다. 이미 갖추고 있는 기존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 상승도 2~3% 정도로 미미하다. 건축 과정에서 케이블의 비중은 1~2% 정도다. 소방용 케이블의 비중은 그 가운데 3~5% 정도다. 100억원짜리 건물을 짓는 데 많아야 50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그 500만원에서 2~3% 올라봤자 15만원이다. 불이 나면 사람이 죽는 데 100억원 공사에 15만원이 오르는 걸 걱정하나. 최근 화재로 인한 피해와 안전성을 생각했을 때 소비자들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를 지을 때 주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면 주민들 모두 쓰자고 동의할 것이다.

▲이 전무= 화재는 초기 진압이 우선이다. 가격이 먼저가 아니다. 불이 났을 때 그 구역만 스프링클러로 화재를 초기에 제압할 수 있다면 피해가 최소화된다. 또 안전등은 화재 시 끝까지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구난활동을 위한 경보 알람, 방송장비에도 소방용 케이블이 전원을 공급한다. 사람의 목숨을 놓고 가격협상을 하려 하나. 건물주로서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야 이득이다. 전선업체 입장에서도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 20개사 이상은 상향된 내화기준의 소방용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 1000℃ 이상은 5개사 이상에서 만들 수 있다.

▲최 교수= 법은 최소한의 조건이자 마지노선이다. 법을 만들 때 엔드유저까지 걱정해야 하나. 소방용 케이블 자체가 아무 곳에나 쓰이진 않는다. 어차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제품을 쓰는 것이다. 좋은 제품으로 건축물을 만들면 돈을 더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왜 저가경쟁을 우려하나. 기업들은 제품 하나를 만들 때도 목숨을 걸고 만든다.

▲B 소방경= 2년 동안 전선업계, 전문가, 기술사들과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는 끝났다. 다만 국무조정실에서 내화기준 향상 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시행될 경우 국민들에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 시 얼마의 비용이 들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선업계를 통해 원자재 가격이 10~15% 정도 오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A건설(대형건설사) 팀장(이하 A 팀장)= 소방용 케이블의 내화기준은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선택할 사항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설계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주는 설계도대로 공사하는 거라 크게 관계가 없다. 사용자 측면에서 화재 시 케이블이 좀 더 버티는 게 좋다고 하면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1000℃나 800℃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적용하지 않을 사항이다.

▶사회= 최근 소방용 케이블은 800℃부터 1000℃가 넘는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내화기준을 설정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나.

▲이 부문장= 830℃로 내화기준을 상향하고 공항, 학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해야 한다. 또 내화뿐만 아니라 내연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건축물은 무독성에 잘 타지 않는 것이다. 일반건물의 내화기준은 830℃로 하되, 민간시설에서는 950℃까지 견디며 불에 타도 무독성에 연기가 나지 않는 제품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를 적용하면 관련 업계의 저항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만 750℃를 쓰고 있고 일본 840℃, 유럽은 950~1050℃ 정도를 사용한다. 국내 유수 기업들도 950℃를 쓴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 케이블에 경제적 수준이 반영됐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은 너무 낮다.

▲이 전무= 국제규격(IEC)은 830℃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내화기준은 오르는 추세로 830℃도 조금 낮은 감이 있다. 950℃나 1050℃ 제품도 있는데 이를 감안해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없던 난연시험을 추가하고 내화시험의 기준을 750℃, 830℃, 950℃로 세분화하면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낮은 건물에 950℃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건물과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한 등급의 소방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또 난연은 등급이 높을수록 불에 잘 타지도 않는다. 초기에 불꽃이 점화되면 사방으로 불을 번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난연케이블이다. 난연과 내화는 무조건 보강돼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담은 전선업계의 단체표준규격이 개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단체표준이 법 개정에 포함되면 KS에 반영되지 않는 내화·내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케이블이 타더라도 처음에는 통전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 또 할로겐 가스가 나지 않도록 해 시야가 확보돼야 한다. ‘830℃가 좋다, 아니다’ 누가 판단할 것인가. 건물에 이상이 없으면 750℃를 쓰고 만약 인테리어에 가연 물질이 많으면 높은 등급을 쓰는 게 맞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스티로폼은 화재 시 1000℃가 넘는다. 내화기준에서 나아가 시커먼 연기가 나지 않는 케이블도 개발돼 있다.

▲최 교수= 830℃ 제품이면 기술력이 아니라 물량과 브랜드가치 싸움이 된다. 대량생산하면 물량에 의해 단가가 내려간다. 최종적으로는 기준을 1050℃까지는 아니라도 950℃ 정도로 높여야 한다. 마지노선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중소업체 한두 곳에서 생산만 돼도 독점구조는 깨진다. 국가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점진적으로 온도를 올리고 시장은 이에 맞춰 미리 개발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클래스 차등화가 필요하다. 국제기준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가연물질을 보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클래스를 나누면 된다. 만약 그런데도 돈이 문제가 된다면 일단 가장 등급이 높은 1083℃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 팀장= 몇 십만 가구 중 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게 화재다. 그 가운데 케이블로 인한 화재는 또 극히 드물다. 불이 난다고 했을 때 케이블 하나만 바꾼다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모든 소방부품이 1000℃를 버텨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1000℃면 다 타고 없어질 텐데 소방용 케이블 하나를 강화한다고 해서 화재 시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소방용 항목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것이라면 몰라도 어느 특정 항목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 본다. 불이 났을 때 작동되지 않는 기기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본다. 지금 기준인 750℃여도 온도가 치솟기 전에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나. 화재 시 750℃까지만 온도가 올라도 이미 난장판이다. 750℃까지 온도가 오르기 전에 다 대피해야 한다. 현재 기준인 750℃까지 대피하지 못한 것은 죽는다는 의미다. 100℃의 기준이 750℃로 오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750℃의 기준이 1000℃로 올라가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B 소방경= 우리가 마련한 개정안에서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현재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750℃의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개정안을 통해 830℃에서 120분을 견디고 5분마다 충격을 버티도록 기준을 높인 것이다.

830℃는 국제기준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가 청해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메이저 전선업체들과 함께 안을 도출한 것이다. 830℃ 이상의 초고내화의 경우 너무 강한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간 단계 없이 750℃에서 바로 1000℃ 이상으로 가면 전선업체뿐만 아니라 수요자, 시공업자, 시행사, 발주처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전선업계에서도 공감한 부분이다. 일단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그러고도 더 높은 내화기준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그때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난연성을 갖추도록 하는 항목도 추가됐으며 명확하지 않은 내열전선도 비고란을 통해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열배선 종류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기준을 적용하던 항목 대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기준 삼도록 했다.

소방용 케이블이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 방재 장치들. (제공=연합뉴스)
소방용 케이블이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 방재 장치들. (제공=연합뉴스)

▶사회= 그 외 소방용 케이블 내화기준에 대한 의견을 더한다면.

▲최 교수= LS전선에서 내화등급이 더 높은 제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내화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을 위해 나라가 나서서 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 민간에게 맡기면 점차 아래 용역업체들에 내려가고 값싼 자재만 찾게 된다. 정부가 정하는 안전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 현재 소방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불나면 끝이다. 누전차단기, 배선차단기, 스프링클러 등은 화재가 발생한 후 작동하는 설비다. 전기의 사용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인류가 공존하는 이상 전기는 계속 된다. 가정에서도 더 큰 TV, 더 큰 냉장고 등 전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 화재를 예방하는 장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B 소방경=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안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가 나오고 행정예고를 고시한 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것이다.

▲이 부문장= 내화케이블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 들어오는 옥내용 배선 설비에 대해서도 HFIX(Halogen Free Flame-Retardant Polyolefin Insulated Wire;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나 NFR-8(Halogen Free Flame Retardant Polyolefin Cable for fire service;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내화 케이블)을 쓰는 게 중요하다. 화재 시 케이블에 불꽃이 튀어도 PVC는 타겠지만 주변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전무= 전선조합에서도 소방용 케이블의 내화기준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선의 내화·난연 성능 관련 국제규격의 입수 및 정리, 기술적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개정 필요성·근거자료 확보 등이 목표다. 석유시장은 이미 20~30년 전에 최고등급의 소방용 케이블을 채택했다. 안전을 위해서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5층 이하의 동네 건물이라면 소방차로 물을 뿌릴 수 있지만 고층이나 병원, 호텔 등에는 무조건 높은 등급의 소방용 케이블이 쓰여야 한다. 써야 할 곳에 쓰자는 것이다. 전선업계의 단체표준 적용을 통해 소방용 케이블의 내화기준이 높아지면 전선에서 비롯된 화재와 피해가 감소하고 화재 시 골든타임이 늘어나는 등 뚜렷한 방재효과를 통해 사회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 저급한 수입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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