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시장서 0.7 가중치받는 3MW 이상 발전소, 기업과 거래 전망
단기적으로 큰 효과 기대 어려워…장기적으로 잉여 REC 해소 기대

정부의 K-RE100 도입으로 인해 중소태양광 업계의 잉여 REC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K-RE100 도입으로 인해 중소태양광 업계의 잉여 REC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형 RE100(K-RE100) 도입과 함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잉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 등 제도적으로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직접 발전해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한다. 재생에너지를 최소 20% 이상 사용하면 RE100 라벨링도 부여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구글과 애플 등 280여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들 기업은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다.

국내에도 RE100이 도입될 경우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아래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이나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 온 태양광 사업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다. RE100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어진 신재생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오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산업계는 RE100 시장에서 3MW 이상 규모의 대형 발전단지의 수요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작은 규모의 발전소 여럿과 거래계약을 맺는 것보다 큰 발전소 하나에서 한 번에 전기를 구매하는 게 편해서다.

이뿐 아니라 일반부지에 설치한 3MW 이상 발전소 혹은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RPS 제도상 가중치를 0.7배로 적용받기 때문에 100kWh를 생산해도 70kWh만큼의 가격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현물시장이 아닌 전기구매자와 거래를 할 경우 가격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시선이 RE100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태양광 업계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100 캠페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만 본격적으로 판로가 안정화될 것으로 업계 한 관계자는 내다봤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전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PPA를 체결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위 PPA법으로 불리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불리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기후솔루션은 K-RE100 계획이 발표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한전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전기에서 벗어나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남았다고 평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도 한전의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위험부담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RE100이 태양광 시장에 당장 큰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RPS 시장에서 가중치를 0.7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3MW 이상 대형 발전소들이 RE100 시장으로 눈길을 돌린다면 그만큼 중소형 시장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