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전력공사는 배전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 기준으로서 시공인증·기술 등의 ‘자격’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고 시공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위와 같은 기존 방식을 동종의 공사를 시공해 본 경험을 평가하는 ‘실적’평가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실적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실적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배전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으로 발주되는 공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내부지침을 통해 배전공사의 종류를 활선·무정전, 배전지중, 배전사선, 배전저압으로 구분하고 있고, 복합공사의 경우 도급공사비 비중이 큰 공사 종류로 실적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공사업체들은 복합공종으로 발주된 배전공사의 실적 구분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주는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역본부·지사 감독관 역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공사종류가 ‘배전지중’으로 표기되어야 할 공사가 ‘활선·무정전’으로 신고 되거나 이와는 반대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공사종류 및 실적에 관한 문제는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문제로 이어져 소송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전력공사는 대부분의 입찰과정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원’을 통하여 실적 보유여부·보유량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실적확인원’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은 발주처가 승인·발급하여준 ‘실적증명서’이고, 상당 부분의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준 대로 ‘실적증명서’를 승인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후 실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는 세부적 확인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들며 잘못된 ‘실적증명서’ 발급의 전적인 책임은 공사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바, 비록 ‘실적증명서’를 최종 승인·발급하여주는 주체가 발주처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손해는 공사업체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이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복합공종으로 발주된 배전공사를 시공하는 공사업체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공사 종류 구분 등을 명확히 숙지하여야만 할 것이고,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보유한 실적 공사의 종류 등을 발주처에 재차 확인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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