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공단, 지자체·승강기대와 기술개발 과제 등 추진
2018년 관련규정 개정돼 30층 이상 고층건물 설치 의무화

18일 온라인으로 열린 승강기학술대회에서 이창훈 한국승강기기술원 연구개발실 대리가 ZOOM을 통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18일 온라인으로 열린 승강기학술대회에서 이창훈 한국승강기기술원 연구개발실 대리가 ZOOM을 통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18일 승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박찬용 승강기안전기술원 연구개발실장과 이창훈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연구개발실 대리의 ‘피난용 승강기 안전성 검증 및 기술개발’ 논문에 따르면 재난 발생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피를 돕기 위해 피난용 승강기 기술개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승강기대학교 등은 피난용 승강기 기술 실증과제로 ▲피난용 승강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화재 대응 건축구조 및 관련 기술 개발 ▲피난용 승강기 관련 국제표준 선도 ▲피난전략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제도 정비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피난용 승강기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와 방문자의 피난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벽체가 방폭처리되고 승강장과 승강기에 내열, 내연 기능이 포함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옥상, 계단 등이 대피로로 이용되지만 고층 건물의 경우 옥상은 화재로 인한 난기류가 형성돼 불안정해지고, 비상계단은 연기가 차 피난구역으로써 역할을 상실하거나 안전 지역 도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부상자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지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피난용 승강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2018년 고시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층 이상 공공주택에서는 피난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관련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매년 1400~1500곳의 고층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며 고층 빌딩 및 수직도시 공간 개념이 확산되고 있어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용 승강기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 학술대회 참여자는 “건축 과정에서 이미 화재 방지 대책으로 화재가 승강기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화설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피난용 승강기에 차연, 차열, 방화 기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 대리는 “건축에서도 (방화설비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승강기에 접목시켰을 때 과연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실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제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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