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시점 3개월 내에 심사숙고해서 상속여부 결정해야

가족 중의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특히 가장의 역할의 하는 가족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당장 상속의 문제가 발생해 상속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받는다면 가족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큰 혼란이 야기되곤 합니다.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상속으로 인한 문제에서 해방이 되지만 당연히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냥 승인해버리면 자칫 생각지 못한 큰 채무액까지 떠맡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입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포괄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은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이 단순승인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예컨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②상속인이 상속개시가 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②번의 경우 실무상 흔히 있는 경우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채무 등을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는다면 상속인은 그러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남는 것이 없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고, 실무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가 생기게 하는 형태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지만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복잡한 상속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예컨대 피상속인에게 동순위의 상속인 A, B, C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각 3분의 1씩 갖게 되지만, A가 포기할 경우 A의 상속분은 B, C에게 귀속돼 B, C가 2분의 1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특히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되어버리므로, 3월 내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액을 확인하는 등으로 충분히 숙고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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