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준 승강기대 교수 등 논문서 주장, 차량 리스제도 승강기에 도입
中企 수금 문제 해결방안 의미, 부동산 가치 인정받아야 ‘걸림돌’

고영준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
고영준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

차량 리스 제도를 승강기 업계에 도입하면 현행 ‘선설치, 후결제’로 인한 업계의 자금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제기돼 눈길을 끈다.

고영준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 이화용 브이엠에스솔루션스 선임연구원, 이현석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이 발표 예정인 ‘승강기 산업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할부·리스 방식을 승강기 분야에 도입하는 경우 현행 제도의 수금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강기 리스제도의 핵심은 승강기를 구매할 때 차량 리스제도처럼 구매대금을 한 번에 결제 하지 않고, 금융사를 통한 할부결제나 리스 구매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할부·리스 서비스는 승강기 제조업체가 보증기관 및 금융권과 보증업무협약을 맺고 승강기 수주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설치 및 설치검사가 끝나면 금융권에서 제조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금융권은 소비자에게 대금을 할부로 납입 받는 방식이다.

논문에 따르면 제도가 실행될 경우 제조사의 경영안정, 금융권의 고객 유치, 소비자의 대금부담 완화 등 이해당사자 모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승강기 시장은 일부 대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는 과점 형태이며, 중소 승강기 업체들이 나머지 시장을 갖고 경쟁하는 상황이지만 승강기 설치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승강기 설치 후에 대금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비용을 먼저 쓰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스란히 업체의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경영 구조가 탄탄한 일부 대기업들은 타격이 적지만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승강기 할부·리스 서비스 도입은 중소 업체들이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빠지거나 도산하는 위험을 막고, 소비자에게도 비용부담을 줄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써의 승강기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등록 절차를 거치면 준부동산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자동차와 달리 승강기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건축법, 지방세법을 이용한다면 승강기를 금융권에 담보할 수 있는 준부동산으로 충분히 가공할 수 있다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고영준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는 “승강기 중소업체들은 수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산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리스제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면 승강기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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