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간 최대 7일 이내로 단축 목표
개폐기·전선 2개 품목 발주분부터 적용
업계, “물품 보관 부담 완화방안 필요”

한전이 지난 11월 30일 발주분부터 시행한 사전발주예시제 책임사항 규정.
한전이 지난 11월 30일 발주분부터 시행한 사전발주예시제 책임사항 규정.

한전이 연간단가 계약 품목 중 비저장품을 대상으로 한 사전발주예시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비저장품의 수요를 예측·발주함으로써 조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사전발주로 인한 물품 보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시행 이후의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한전은 연간단가계약 비정장품목 중 사용빈도가 높은 25.8kV 지상개폐기(4회로 자동), 지중케이블 등 2개 품목을 사전발주예시제 시범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발주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발주분부터 적용되며 운영기간은 연간단가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이번에 첫 시행된 사전발주예시제는 비저장품목의 조달기간 단축을 위해 연간 수요량을 예측하고 매월 납품업체에 사전 확정발주예시를 시행하는 제도다. 공사부서에서 자재를 청구하기 전 미리 납품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재청구 후 신속한 조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각 사업소에서 비저장품목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재처 품목 발주 청구, 실제 공고 등 물품 공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 45~6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사전발주예시제가 시행되면 각 납품업체가 공사부서에서 물품 청구 전 미리 납품을 준비함에 따라 모든 절차가 7일 수준으로 단축되게 된다.

예시주기는 매월 15일과 말일, 월 2회가 원칙이다. 사전발주가 확정되면 납품일 40일 전 예시주문서가 발행되며 해당품목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는 원활한 자재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원재료·부품 등을 준비하고 예시기간 내 자재생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조공정·시험검사 일정 등을 자재검사부서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불균등발주에 따른 업계의 애로 해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한전의 편의성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달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체의 물품 보관 및 별도의 EDI시스템 이용 등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발주예시제 도입으로 각 업체는 라인변경 등을 통해 출고 전까지 물품을 보관해야 하는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며 “편의성 제고도 좋지만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시범운영 기간 중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귀띔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