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지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 중소기업은 2015년 1~2월까지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올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 중소기업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외에도 A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밖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자신의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시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큰 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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