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석탄발전에 특혜...다른 발전원과 공정경쟁 저해”
전력당국 “정당한 가격 정산 위한 개정...원칙 어기지 않는다”

정산조정계수의 연내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놓고 석탄발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어 전력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전력거래소가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25일 이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정산조정계수 1 초과 금지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조치”라며 “타 발전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석탄발전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석탄발전소 손실 보전을 위한 게 아니라 정산조정계수 범위 내에서 기간별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순 조정안”이라며 “연간 시장·재무전망의 예측 오차가 없었더라면 정산 가능했던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력시장규칙 개정안은 전력시장가격(SMP) 급락으로 인한 석탄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규칙을 설계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산조정계수 제도는 저렴한 발전원을 사용하는 기저발전(원자력·석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연내 예측 오차를 적용하더라도 0과 1 사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락에 따라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차이가 좁혀지자 예측 오차를 적용한 보정치가 1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이 경우 1을 넘길 수 없으니 예측 오차를 과거의 정산조정계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매년 1월, 7월, 11월에 정산조정계수가 바뀌는데, 11월에 정산조정계수가 0~1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연간 정산조정계수 범위 내에서 1월이나 7월에 적용했던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종합하면 석탄발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줘야 할 돈을 줄 수 없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전력당국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칙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이번 조치가 석탄발전소 손실 보전을 위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환경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석탄발전의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을 늦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석탄발전을 위한 정산조정계수 소급적용이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석탄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전력거래 대가는 LNG, 신재생발전기와 같은 수준”이라며 “다른 전원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겨울에도 석탄발전 가동중단 조치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손실 보전안 마련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된 후 두 번째 맞이하는 겨울이지만 정책에 따라 중단하는 석탄발전기에 대한 보상안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봄·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려진 1~6월 석탄발전 가동중지 조치로 인해 발전5사가 기록한 손실은 약 813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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