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매립,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최근 재활용 폐기물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 소각, 방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매립의 경우,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 및 악취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25년 종료한다고 발표하는 등 매립지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 소각의 경우, 아까운 자원을 버리게 된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을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갖춘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게 되면,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방지하면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매립보다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빈,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말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서는 인구밀집지역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각각 84개 및 328개의 SRF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을 2001년부터 시행하면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비용의 1/3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발생폐기물의 79%를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정부, 지자체, 전남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2007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경제성 등의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자, 정부(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광역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 우수사례로 지정하면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13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완공된 발전소는 주민 반대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만든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과 다이옥신 및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SRF의 이동 문제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간, 지역간 SRF의 이동 및 거래가 활발하다. 일정 규격 및 규정을 준수하면, SRF의 국가간, 국가내 이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16년 한 해 동안 350만톤의 SRF를 수출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제조된 SRF에 대해 일정 수준의 반입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SRF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반입분담금에 대한 정의 및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SRF 활용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타 지역의 SRF 반입분담금 요율을 명시할 수 있다.

둘째,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이다. 3개월 동안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시험 가동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다이옥신은 환경기준 대비 6% 수준에 불과했으며 질소산화물은 현재 운영중인 LNG 보일러의 1/10 수준이었다. 따라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는 접어둬도 될 것이다. 포항, 원주, 부산에서도 SRF 발전소에 대해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다.

현재 나주에서는 생산된 SRF가 쌓여만 가고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면서도 값이 더 비싼 LNG 보일러로 온수 및 난방열이 공급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당초 SRF 열병합발전소를 요청했던 환경부 및 지자체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나주 SRF 발전소의 정상 가동을 간절하게 바래본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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