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6일 ‘매출액 1000대 기업 행정조사 인식’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매출 1000대 기업의 행정조사 1회당 소요 기간(왼쪽)과 중복조사 기관 비중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매출 1000대 기업의 행정조사 1회당 소요 기간(왼쪽)과 중복조사 기관 비중

기업이 체감하는 정부 행정조사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1회당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기업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받은 행정조사 1회당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응답이 62.1%에 이르렀으며 3개월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은 경험도 7.2%로 조사됐다.

2017년 중소기업옴부즈만이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간 451쪽의 서류준비, 120일의 기간이 행정조사 대응에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7년 12월 정부는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0년 만에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27개 부처 총 608건에 달하는 항목 중 175건에 대해 정비(개선 170건, 폐지 5건)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1회 조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묻는 질문에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5.9%에 이르렀으며, 1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기업 중 7.2%는 지난 5년 간 행정조사에서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중은 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시청 22.7%, 세관 13.6%, 환경부 9.1%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 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1%로 나타났다. 특히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정부 조사 1회당 처분을 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 기업이 62.5%에 달해 행정조사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 간 정부 조사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 행정조사에 대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38.4%),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영(12.1%) 순으로 응답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정부나 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한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과 마찬가지로 매년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 폐지·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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