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변동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별로 매월 계산해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매우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매월 들쭉날쭉하게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임금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생활 안정성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매월 변동하는 수당을 미리 예상해 임금에 포함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산정 지침’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일당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도 포함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 시범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중 52.8%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현 정부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태조사 중이라며 지금까지도 그 발표를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체 절반 이상이 도입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의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제도이며,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급의 일부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쪼개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괄임금제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기존에 지급 받던 고정임금(기본급과 고정시간외수당 등 포괄로 정해놓은 임금) 모두가 기본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급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도산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예컨대, 월 급여 300만원 중 기본급 180만원, 연장근로수당 60만원, 야간근로수당 40만원, 휴일근로수당 20만원의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사실상 고정급이므로 30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때 포괄임금제 폐지의 내용이 후자의 입장이라면 기업체들은 30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만 한다. 포괄임금제 폐지 전후 동일한 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200만5191원이 산출된다. 결국 기업에서 월 지급해야 할 임금은 500만5191원이 되는 것이다. 기존 300만원 임금보다 무려 67% 가까이 임금이 상승한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두 차례나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성향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당론을 집중하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국내 경제 상황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 바닥을 헤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은 IMF때 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줄도산이 뻔히 예상되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그 파장은 가히 핵폭탄급으로 우리 사회를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 가족이 생활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추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기도 고려하고 상황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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