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REC 거래가격 30.67원…SMP 합쳐도 80원대 초반 불과
정부, 그리드패리티 앞당기려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질 우려

2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평균 가격이 30.67원으로 20원대 추락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대책없이 그리드패리티만을 앞당기다가 소규모 태양광 시장의 확대를 막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평균 가격이 30.67원으로 20원대 추락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대책없이 그리드패리티만을 앞당기다가 소규모 태양광 시장의 확대를 막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추락해 계통한계가격(SMP)과 REC 가격을 더한 현물시장 가격이 80원 방어선까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 평균 REC 거래가격은 kWh당 30.67원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2번 열리는 현물거래시장에서 17일 평균 거래가격은 35.63원, 19일 32.67원으로 REC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6일 시장에서는 지난 3월 3일에 이어 다시금 20원대 가격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은 REC와 SMP의 동반 하락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REC가 내려가는 대신 SMP가 어느 정도 현물시장에서의 가격을 채워줬다면, 올해는 국제 유가 하락 탓에 REC와 SMP가 동반 하락하면서 역대 최악의 거래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REC 평균가격은 1kWh당 29.95원을 기록했을 때도 SMP 평균가격은 83.57원으로 REC와 SMP를 합친 현물시장 가격이 110원 초반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4일 REC 평균 거래가격은 1kWh당 30.67원, SMP 평균은 50.46원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평균 81원에 그쳤다. 태양광 가격이 80원대까지 무너져 70원대에 현물시장에서 거래해야 할 상황이 코앞까지 쫓아왔다는 것.

폭락하는 현물시장을 피해 최근 정부가 유도하는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이동하려 해도, 최근 탄소인증제 배점을 도입하면서 입찰시장이 혼란해져 사업자들이 갈 길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정부로서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시점인 그리드패리티를 앞당기는 게 중요한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돼야만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기요금 인상 없이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빠른 REC 가격 하락이 태양광 발전보급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으로 금융을 꼽는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금융권의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그나마 이자라도 상환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1kWh당 80원대의 가격을 제시했다. 이 가격이 무너진다면 태양광 사업자들은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불확실한 사업성 탓에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하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태양광 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대기업으로, 국내처럼 소규모 민간 사업자 위주의 태양광 시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초기 달성하는 데 있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큰 역할을 했던 만큼 정부가 이대로 시장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했다. 지금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대하는 정부의 모습이 딱 이 판”이라며 “그리드패리티를 이룬다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길을 막는다면 누가 앞으로 추진할 정부의 정책사업을 신뢰하고 투자하겠나.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발전차액보상(FIT) 제도나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입찰하한가 설정 등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