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발주 회처리설비 입찰 담합의혹 대법원서 최종 무죄판결

KC코트렐(대표 서동영)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및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형사 고발된 회사 임원의 형사소송까지 모두 최종 승소해 윤리기업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KC코트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회사 임원의 무죄판결을 확정한 데 이어, 11월 9일에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KC코트렐은 1973년 설립된 대기환경플랜트 전문업체로 주력사업인 대기환경설비 중 회처리설비를 한전 발전자회사에 수차례 공급하는 등 한국 환경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한국중부발전 등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치 구매 입찰에서 경쟁기업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KC코트렐과 경쟁업체가 동시 참가한 7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건에 대해 양사가 담합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23억9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처분까지 내렸다.

KC코트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과징금을 납부한 후, 이에 불복해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3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양사가 입찰 담합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행정소송에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 판결했다.

KC코트렐 관계자는 “KC코트렐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투명한 경영과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KC코트렐은 앞으로도 고객 및 협력회사와 동행하며 동반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정부의 그린뉴딜 산업에 있어 환경 사업 부문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C코트렐은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그린뉴딜의 대표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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