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규 대표 ‘국회 인허가 원스톱샵 필요성 토론회’서 인허가 절차 문제점 발표
수십개 인허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나만 변경돼도 기존 협의 새로 진행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신설을 두고 국회차원에서 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인허가 어려움 등을 돌아본 ‘국회 인허가 원스톱샵 필요성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신설을 두고 국회차원에서 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인허가 어려움 등을 돌아본 ‘국회 인허가 원스톱샵 필요성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풍력발전사업 추진 중 거쳐야 할 수많은 인허가 과정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모든 게 무산되는 외줄타기가 사업자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인허가 원스톱샵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국내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진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풍력발전 인허가 문제를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정리했다.

국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허가와 관련된 개별 법안이 웬만한 GW급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 사업자가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진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수십 개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승인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지체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민간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을 각각 단계적으로 수행했을 때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다뤘다. 수많은 과정을 어렵사리 거치더라도, 하나만 삐끗하면 그동안의 협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인허가 원스톱샵’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사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진 대표는 발표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대부분 산지 능선에 설치되는 육상풍력의 경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곳이어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허가되지 않고 있다. 담당청 성향에 따라 정맥 뿐 아니라 하위개념인 기맥과 지맥까지도 풍력발전 입지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 대표는 전했다.

군부대 인근에 풍력설비가 위치하는 경우도 과도한 제한이 발생한다.

군사기지법 상에는 군사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시 군작전성검토를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군사보호구역 외에도 이를 검토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사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군작전성검토를 요청하려면 훈령이 아닌 상위법인 군사기지법에 근거조항 마련을 권고하고, 감사원도 법률을 넘어서는 훈령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대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커다란 불확실 요인으로 꼽히는 문제다.

습지보전법도 해상풍력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려는 계통연계시설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해상풍력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전남 신안군 대부분 해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제작년 지정됐다는 게 진 대표의 설명이다. 이미 민간사업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사업을 준비했는데, 국책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진 대표는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와 조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 탓에 사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잦은 조래개편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인 사업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진 대표는 전했다.

최근 육상풍력단지 규모가 커지면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허가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도시군계획위원회만 3회 이상을 개최해야 하며, 재심의가 나오면 위원회만 4~5번 이상 거쳐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상풍력사업도 지자체 조례에 따른 경관심의 등을 별도로 승인받고, 해양공간계획 적합성 평가와 해상교통안전진단, 전파영향평가 등 개별 인허가를 사업자들이 수행해야 한다.

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법안의 개수가 많을 뿐 아니라 각각 다른 법안마다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가 있어서,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처럼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허가청에서 사업변경을 요청할 시 기존 협의된 사항을 모든 곳에서 재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진 대표는 강조했다.

지나치게 번거롭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인허가가 현 풍력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이라는 얘기다.

진 대표는 “이처럼 지자체 심의를 다단계로 어렵게 통과해도 최종 승인조건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한 사업장에서는 발전기를 한 대만 먼저 시공하고, 나머지 1기는 사후환경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라는 의견도 나왔다”며 “사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허가권을 행사하는 지자체 문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김성환, 김원이, 양이원영, 이소영 국회의원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과, 해상풍력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의 원스톱샵 사례, 풍력발전 원스톱샵 신설에 대한 업계의 설문의견 등 다양한 내용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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