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재심의 청구...“경제성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0일 감사결과가 발표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18일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히며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됨 ▲폐쇄 시기 결정, 경제성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함 등 감사원의 두 가지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므로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월성 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저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찌만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으므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함에 있어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공식적으로 불복 의견을 표함으로써 앞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정당성 논란은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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