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대상 및 방법 확정…19일 업계설명회 통해 전달 예정
기존 사용량 파악 어려워 SOC 손실 보전 기준 마련은 쉽지 않아
업계 “배터리 업체와 계약 등 확인 방법 많아…대책 시급해”

원인을 알 수 없는 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는 일부 사업장에 가동중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을 확정하고 19일 업계설명회를 연다.(사진제공=연합뉴스)
원인을 알 수 없는 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는 일부 사업장에 가동중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을 확정하고 19일 업계설명회를 연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화재사고 발생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확정했다. 업계는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배터리 충전율(SOC) 제한에 대한 손실보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요원하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이와 관련한 업계설명회도 연다.

이번 손실보전방안은 지난 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후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ESS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ESS 사업장에 가동중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작년 6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와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가동중간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특례요금 할인기간 이월 및 추가 REC 등 대책 확정=산업부는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설비를 재가동했거나 2020년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이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특례요금 할인기간을 이월한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하게 된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이행할 예정이다.

◆SOC 제한 따른 손실 어떻게 하나…정부는 기준 마련 어려워=업계는 이번 가동중단 설비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외에도 정부의 SOC 제한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요청과 관련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제2차 화재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옥외설비의 SOC를 90%, 옥내설비의 SOC를 80%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조치 권고안을 시행했다. 신규 설비의 경우 SOC 제한 이행이 필수이며, 기존 설비는 권고 수준이다.

기존 설비의 경우에도 태양광 연계 ESS의 인센티브나 한전의 특례요금 개편안에 따른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SOC 제한을 이행해야 한다. 사실상 필수나 마찬가지라는 것.

이와 관련 업계는 정부의 SOC 제한을 이행하며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과거에 얼마만큼의 SOC로 운행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두고 충분히 기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SS 사업자들은 사업 초기에 이미 배터리사와 사전에 얼마만큼의 SOC로 운영할지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배터리사에 이 데이터를 요청하면 충분히 이전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과정에서도 SOC 관련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다면 배터리사 별로 전국 평균 사용량을 적용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LG화학 배터리의 경우 대다수 사업장이 SOC 95%, 삼성SDI의 경우 대부분 100%로 운영해 온 만큼 이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ESS 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ESS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SOC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줄 수 없다면 기존 설비는 다시 화재를 각오하고 기존처럼 SOC를 높여서 사용해도 되는건가”라며 “한전이 최근 개편된 특례요금 할인제도에서 제시한 요율은 SOC 제한에 따른 손실을 절반도 채워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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