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정확한 평가와 통계, 투명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공개할 때
RPS 시행 9년, 재생E 시장 참여자 모두 경제적 어려움 봉착
전량-장기구매・수익성 보장원칙 등 따라 제도 재설계 필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을 맞았다.

RPS는 제도도입 초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2012년 누적 2.0GW이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9년 누적 15.7GW에 달한다. 2019년 한해 신·재생에너지는 3.4GW가 추가됐으며, 이 중 태양광이 약 3GW로 약 88%를 점유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100kW 미만이 약 39%, 100kW 이상 1MW 미만이 44%, 1MW 이상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RPS 공급의무량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발급량, 즉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REC 가격은 폭락했고, 재생에너지 투자자와 제조사, 시공사 등 재생에너지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이상 RPS 제도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최적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RPS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급격히 증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이 발간한 국정감사 자료집(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 및 FIT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RPS 제도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1년 1만7346GWh에서 2019년 5만7456GWh로 증가했다.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46%에서 2019년 9.77%로 8년간 약 6.31%p 증가했다. 연평균 약 0.79%p 증가한 셈이다.

기존 FIT 제도하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02년 203GWh에서 2011년 1만7346GWh로 증가했고,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0.07%에서 2011년 3.46%로 9년간 3.39%p, 연평균 약 0.34%p 증가했었다.

누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 보급용량의 경우 2011년 7460MW에서 2019년 2만3172MW로 3.1배 이상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원별 누적 REC 발급량 현황은 2019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이 4160만5328(47.9%)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바이오에너지(35.4%), 연료전지(14.4%), 수력(10.1%), 풍력(6.3%) 순이다.

신・재생에너지 원별 누적 설치용량과 발전량을 보면 2019년 말 기준 태양광발전설비는 9.287GW(59.2%), 바이오에너지는 2.99GW(19.1%)가 설치됐다. 누적 발전량은 바이오에너지(3823만3741MWh, 35.7%)가 태양광(3168만3222MWh, 29.6%)보다 많다.

이에 따라 RPS 의무공급기관들의 이행 실적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REC 발급량, 의무량, 잉여량을 분석하면 2016년까지는 의무량이 발급량보다 많았지만, 2017년 처음으로 발급량이 의무량을 초과하게 된다.

2017년 이후 REC 잉여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 이후에도 REC 잉여량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C 잉여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전까지 현물시장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유지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RPS 시장은 가격 변동성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기대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변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 1월(160.1원) 대비 2020년 8월(47.4원)까지 REC 가격은 현물시장 기준 70.4%나 폭락했다. 2020년 8월 SMP와 REC 가격의 합이 109.7원/kWh로 주택용 300kW 판매단가 119.9원/kWh 보다 낮아졌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제도 개선방향

진단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처방은 선명해지고, 처방이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때문에 최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사회의 평가와 정부의 통계, 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또 RPS와 관련해서 정부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요건인 전량 구매, 장기 구매, 수익성 보장 원칙에 맞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황운하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RPS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법안을 분리하고, FIT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한국형 FIT 대상 용량을 최소 100kW, 최대 1MW로 확대하고, 잉여 REC 해소를 위해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요공급 비율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 바이오 등 온실가스 배출 신·재생에너지원의 REC 발급 중단 등 기준을 조정하고, 주민 수용성 강화 관련 REC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주민참여형, 이익공유형,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RPS 의무대상을 발전사 이외에 전기판매사업자로 확대하고, REC 구매 자격을 RE100 희망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원별 REC 가중치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태양광에 편중된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 해소를 위한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방안 마련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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