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개사 대상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낙찰 들러리·가격합의 행위 적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전이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대영종합산기·보원엔지니어링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실시한 총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들러리를 세우거나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은 배전선로를 개방하거나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인 지상개폐기의 고장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상태에서 방전여부를 진단 및 점검을 하는 것이다.

총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낙찰을 받고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참여 대가 및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받았다.

한전은 2012년 6월부터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을 실시해오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수행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14년 2월부터 해당 진단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이에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진단용역을 수행하던 대영종합산기의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한전이 실시한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전은 2017년 12월부터 해당 진단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로 기존의 1개 품목을 6개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약 100여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된 만큼 제재로 인한 개선효과도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전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은 현재 대영종합산기, 동보활선 등 약 100여 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과 관련, 2017년 12월 이전에는 영국 EA테크놀로지사의 ‘Ultra TEV’ 제품을 보유한 사업자(대영종합산기 수입총판권 보유)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PD진단 장비에 대한 성능검증을 통과한 6종의 장비를 추가해 이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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