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2년마다 발주하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의 공고 시점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전국 각지의 전기공사업체들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준비에 몰두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통일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만반의 준비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입찰들과 마찬가지로,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역시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이러한 분쟁이 심화되어 특정 지역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입찰과 적격심사과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진실성, 완결성 등에 관한 분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입찰공고문, 적격심사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공공입찰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전기공사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여야만 한다. 대부분의 공공입찰 과정에서는 한 번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된 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쉽지 않고, 발주처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을 적격심사규정 등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전기공사업체들로써는 위와 같은 점들을 유념하여, 서류의 제출 전에 제출서류에 오기가 없는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가 맞는지, 제출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수차례 확인하여야만 하고, 이와 같이 정확한 서류 제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입찰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관계서류를 꼼꼼히 정독하여 이를 완벽히 숙지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하여야만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공 입찰을 발주하는 기관으로서, 타 공공기관에서도 한국전력공사의 입찰관계서류를 참고할 만큼 높은 수준의 입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전기공사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 지식, 경험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이는 향후 입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전기공사업체들은 사전에 입찰관계서류를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의문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입찰서류들을 제출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입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공공입찰은 짧게는 2주, 길게는 2개월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실제로 입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하루 내지 이틀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혹은 선·후순위 입찰참가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보다는 신속히 경영판단을 내려 정식 분쟁 절차에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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