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광주 연료, 손실금액서 빼야"...나주 SRF 합리적 손실금액 산출 요구
황창화 사장 “손배소송 중, 도리 없다...광주시서 소송 취하하면 협의 가능"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20일 “(광주 연료 관련) 손실금액 문제는 소송 중이라 한난의 의지가 아닌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우리는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판결 전) 광주시에서 소송을 취하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이 너무 높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손실을 보상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한 것이며 제3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추산한 손실비용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황 사장에게 “한난은 무려 8천억원 이상의 손실보상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결정된 광주 쓰레기마저도 나주 시민들에게 부담하라는 등 모든 비용 문제를 지역에 넘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황 사장은 “고민스럽다. 우리도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에게 고소당해 소송 중이다”라고 답했다.

황 사장에 따르면 한난은 광주 청정빛고을(주)과 ‘광주 SRF 연료수급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이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연료 공급 계약을 지키지 못한 한난을 고소했고 한난은 손해보상방안에 이에 대한 비용(2720억원)을 포함시켰다.

신 의원은 “2009년 기존 협력합의서에 매일 310t의 전남지역 고형연료(SRF)를 5년간 무료로 공급받기로 해놓고 2013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광주지역 SRF 440톤을 1t당 1만8000원에 사 오는 방안을 슬그머니 포함시켰다”며 “중대한 합의서 변경이 별도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 광주 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8년 5월 광주지법은 나주시가 2017년 12월 한난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한난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당시 나주시는 전남지역 6개 시·군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인정 여부를 법원에 물었으나 법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시험가동 때에는 검출되지 않던 일산화탄소가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태워 발전을 시작하자 검출되고 질소산화물은 시험가동 때보다 2배 이상 검출되는 등 들쑥날쑥한 결과에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실제 현장 주민들은 피부질병을 겪고 있다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과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하며 ‘상세불명’의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에 대해 명쾌한 소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황 사장은 “데이터가 다른 이유는 측정 방식과 시간 및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피부병은 SRF 발전소와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된 내용이다. 가짜뉴스가 횡횡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대기오염에 대한 의문이 많아 주민들 합의하에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했다”며 “환경권 관련한 의원님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나주 SRF 관련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는 6개 분야 66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되어 지난 2017년 준공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 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광주 지역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반입한다는 이유 등의 지역주민 반대민원을 사유로 현재까지 가동 중지된 상태다.

이에 2018년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한난, 범대위(주민대표 협의체)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고 환경영향조사 후 주민수용성 조사(투표)를 거쳐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합의서를 마련했다.

하지만 마지막 주민수용성 투표를 앞두고 LNG로 연료 변경으로 결정될 때를 대비한 손실보상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