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발전한 전력을 팔아도 대출금 내기가 빠듯합니다.”

최근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푸념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계통한계가격(SMP)까지 덩달아 하락하다보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기존까지만 해도 대부분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해왔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 대비 REC 가격을 높게 쳐주는 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그런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7년 이후 REC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했다. 사업자들이 보다 많이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탄소인증제 도입은 이들 사업자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됐다. 저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배점이 신설되면서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도 신규 설비 대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지금이라도 탄소인증제품을 선택하면 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이미 모듈을 설치해 놓아서 10점 만점에 1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물시장에서도 고통은 계속 된다. 최근 4만원대 가격을 유지하던 시장이 다시 한 번 3만원대 가격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번에는 SMP마저 70~80원대에서 50원 초반으로 바닥이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현물시장에 남자니 도저히 수익이 남지 않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접어들었다는 게 한 사업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과거 REC 가격이 치솟던 시절, 의무이행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REC 가격이 일정 이상 오르지 않게끔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제 사업자들은 REC 가격 하한제를 통해 사업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무조건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기 보다는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정책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탠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우선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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