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등급·인센티브제도 등 신설
실효성 높이고 중기와 상생 위해

한전 ‘송변전기자재 공급자 품질평가 기준 개정사항’ 주요 내용
한전 ‘송변전기자재 공급자 품질평가 기준 개정사항’ 주요 내용

한전이 송변전기자재 품질평가 기준을 전격 개정했다.

그동안 배전분야와 별도로 운영돼온 평가제도를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 송변전 분야 최초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중소제조사와의 상생도 꾀한다는 의도다.

최근 SRM(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한전은 ▲평가방식 개선 ▲품질 평가대상 확대 ▲품질등급평가를 통한 품질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송변전기자재 공급자 품질평가 기준 개정사항’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020년 실적 평가부터 반영되며 실제 적용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송변전기자재 품질평가제도가 배전분야와 이원화돼 누적돼온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배전분야와 평가제도를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제조사와 상생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평가방식 부문에서는 송전·변전·계통분야별로 상이했던 평가산식이 ▲고장 ▲시험불합격 ▲납품불량 등 3개 항목으로 개선됐다. 전 분야 평가에 동일한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품목별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업체별로 적용돼온 가중치가 삭제되는 한편 배전분야와 마찬가지로 품질등급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송변전기자재는 개별 제품의 규모가 큰 반면 품목별 수량이 적어 등급평가가 어려웠다. 하지만 설치분량이 누적됨에 따라 현시점에 3년치 점수에 가중치를 둬 계산할 경우 등급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엑설런트(Excellent), 굿(Good), 노멀(Normal), 리미티드(Limited), 푸어(Poor) 등 5단계 품질등급제 도입 이후의 인센티브·페널티는 배전분야와 동일하다. 또 기존에 신뢰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보호계전기와 DC케이블도 품질 평가대상으로 추가됐다.

품질등급제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주요한 개정 사항 중 하나다.

특히 보호배전반·보호계전기 등 품목의 경우 중소제조사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 인센티브가 다수 신설됐다. 현재 인센티브 부여를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인 항목은 ▲중소기업협력과제 가점 ▲한전수출촉진 인증브랜드 KTP 마크 인증 ▲해외전시회 참여 우선권 부여 ▲인정시험 비용 지원 등 4개다.

업계에서는 개정을 통해 평가제도를 현실화한 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 시행 이후의 효과 등은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송변전분야와 배전분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제도 일원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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