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납품단가 협상력 높이게 중앙회에 조정협의권 주는 것
“소상공인・중기 이익 대변” 평가
중소벤처기업 전문가답게 납품단가・기술탈취 문제 해결
코로나 이후 뉴딜경제 선도 앞장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을 대변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돼왔다. 또 원자재와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납품 가격은 오르지 않는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이 고통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기본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앞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을 발의한 김 의원을 만나 법안의 기대효과와 함께 현재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중소기업기본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45% 정도 되는데, 이들이 납품단가 인상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 대기업에 제대로 불만을 말하기가 어렵다. 자칫 잘못하다가 밉보여서 납품 거래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있어 늘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한 거래 관계 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줬지만, 이마저 협동조합 대부분이 영세하고, 회원사가 노출되면 어느 회원사라는 것을 대기업이 다 알게 돼 조합 입장에서 전면에 나서 납품단가 협상에 나서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정부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제3자인, 중소기업 이익을 대변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준다면 개별 중소기업의 여러 애로사항이 대변될 것 같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당장에 뭐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중소기업이 ‘연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연구소를 만들거나 시험검사 시설을 만들 때, 검사시설 설치비용을 협회나 협동조합 이름으로 정부에 요청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아 회원들에 서비스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배경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었다. 국회는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입법화하는 기관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실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업계와 현장의 이야기를 접목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30년 7개월 동안 중소기업 분야에서 근무했고, 그중 15년 정도는 중소기업 정책 실무책임자로 일해왔기 때문에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중소기업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온 만큼 책임감과 의무감이 크다.”

▶국내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단체수계 폐지 이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협동조합 스스로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 있다. 협동조합들은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 조달물량을 갖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왔다. 그만큼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소홀했다. 협동조합이 회원사를 위해 공동구매라든지 판로 부분을 연구해 나가면서 회원에 바탕을 둬야 중소기업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같이 단합하며 발전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더불어 지자체마다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있다. 3년에 한 번씩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얘기다. 여기에 기초지자체까지 확산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예산이 협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 협동조합이 공동 물류센터나 시험검사시설을 만들 때 해당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자금,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틀도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이 공동 R&D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진 만큼 조합 스스로 조합원사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외에 중소기업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있다면.

“공정한 상생경제,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시 발전이 가능해야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납품단가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기술탈취 이슈다. 기술을 빼앗기거나 유출당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존폐와 관련이 있다. 보통 R&D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납품 과정에 설계도나 기업의 핵심정보를 요구해 유사 협력업체에 준다든지, 싼값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직접 조금만 변형시켜 개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그걸 빼앗은 기업들은 망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관련 법을 이번에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특허라든지 R&D 비용 등을 지출하면 이런 비용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동기를 유발해 더욱 R&D에 사활을 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허 관련 공제비용,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발의를 했다.”

▶최근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 상법 개정안의 다중 대표소송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들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이런 법안들이 당장에 기업에 플러스되는 법은 아니라고 본다. 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기업,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또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가 공정거래법, 증권감독기구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세부 각론에 들어가서 온도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때 귀담아들으면서 재개의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2년 동안 갑자기 30%가 급격하게 올라 급체한 경우가 있지 않나.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어렵다고 호소해 정부도 일정 부분 속도를 조절했듯이 기업이 살아야 분배도, 고용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처리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세부 내용, 디테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겠다’하는 것은.

“누가 어느 계보냐고 물었을 때 ‘나는 중소벤처기업 계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할 생각이다. 특히 납품단가의 문제와 기술 탈취의 문제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가겠다. 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봤을 때 어느 한쪽의 부등호가 더 크다고 해서 꼭 잘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같이 잘되도록 해줘야 한다. 다만 그동안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현재 민주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나 리딩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경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규제들을 거둬줘야 한다. 당장에는 성과가 안 나더라도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디지털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 볼 생각이다.”

▶끝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체제가 붕괴하면서 수출 활동도 여건이 만만치 않고, 국내 내수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21대 국회는 시름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겠다. 오늘의 어려움보다는 내일이 더 낫다는 희망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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