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회가 공개한 숙의 자료집 살펴보니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 필요성 논의가 핵심
“준공까지 필요한 시간 고려하면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 의견도

사용후핵연료는 말 그대로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임무를 마친 뒤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혹자는 커피를 내린 뒤 남는 찌꺼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람이 음식을 소화한 뒤 배출하는 변에 비유할 정도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대부분 원자로 내 습식저장고에 보관돼 냉각기를 갖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교체주기가 짧은 중수로를 보유한 월성원전만 냉각이 끝난 사용후핵연료를 본부 내 임시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저장하고 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거나 원전의 가동을 멈추고 해체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 밖으로 꺼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의제는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 확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 체계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방식 등 5가지다.

재검토위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한 정보와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 각각에 대한 필요성 논의 필요

영구처분은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과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격리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영구처분의 방식은 해양처분, 빙하처분, 우주처분, 심층처분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방식은 깊은 지하 암반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심층처분 방식이다.

재검토위가 공개한 숙의 자료집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앞으로 현재 기술보다 더 좋은 영구처분기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기술 등이 개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영구처분시설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꺼낼 수 있는 ‘회수가능성’ 개념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 의견이 영구처분시설 구축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모인다면 중간저장시설을 구축한 뒤 상황을 지켜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 경우 중간저장시설을 각 원전 내에 구축해 관리하는 ‘분산형’, 한데 모아 관리하는 ‘집중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실무진에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구처분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이 수렴되면 현재 임시저장 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영구처분시설로 보낼지, 중간저장시설 없이 곧바로 영구처분시설로 보낼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영구처분시설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임시저장시설 운영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간저장시설 역시 건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경우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같은 부지에 조성할지 다른 부지에 조성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각 원전본부 내 임시저장을 거쳐 원전 외부의 중간저장시설에서 저장·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과 동일한 부지에 영구처분시설이 확보되면 영구처분하는 방식을 고려한 바 있다.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다른 논의도 이뤄진다.

어떤 절차를 거쳐 영구처분시설 혹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그 지역에는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보상할지에 대한 논의도 의견수렴 범위에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 원칙의 문구 적절성을 비롯해 관리정책을 재평가해 변경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가역성, 회수가능성 등을 관리 원칙에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도 논의 사항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위원회(가칭) 신설 여부와 신설한다면 상급기관을 어디로 둘지도 의제로 다뤄진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숙의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떤 형태의 저장시설이든 경수로에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국내에 시도된 적이 없는 만큼 원자력계에서는 재검토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계 등 기초단계부터 시작하면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해 말 기준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은 한울원자력본부 82.13%, 고리원자력본부 78.98%, 한빛원자력본부 71.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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