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지급 방식 두고 정부-사업자 온도 차
사업자 “기본급+실적급 형식으로…해외, 일반DR 2~6배”
정부 “시장 제도라 의무 없어…추후 기본급 마련할 예정”

Fast DR 세부 운영기준(안) 요약
Fast DR 세부 운영기준(안) 요약

패스트 수요반응(DR) 제도의 정산금 지급 방식을 두고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감축 이행에 따른 관리 및 설비 비용이 일반 DR보다 높은 반면 보상은 그 이하이기 때문이다. 내달 개장을 목표로 긴급하게 추진되는 만큼 참여 고객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외 수준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3일 계통주파수가 59.85Hz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즉시 부하를 감축하는 ‘패스트 DR 제도도입 기본계획(안)’을 사업자들에게 공개했다.

패스트 DR은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해 급작스럽게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전력 차단 등으로 이를 해결하는 DR 자원이다. 전력 계통주파수가 59.85Hz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와 계약을 맺은 공장, 사업장 등은 즉시 10분간 부하를 감축해 전력수급을 맞추는 것이다.

제도는 11월부터 긴급제도로 시작하고 태양광 인버터 주파수(59.8Hz) 설정을 변경할 때까지 시범 운영으로 진행된다. 주말, 공휴일 포함해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모두 운영 대기 시간이다.

정산금은 실적급만 지급된다. 발령 횟수에 따라 2600~1040원/kW-10분으로 차등 보상한다. 1회 발령 시 kW당 2600원을 주고 2회엔 1560원, 3회 이상부터는 104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본급은 없지만 일반 DR의 기본급 수준을 실적급에 적용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공개한 정산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패스트 DR은 속응성 자원이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상은 적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패스트 DR은 일반 DR보다 리스크가 크고 비용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급+실적급’ 형식이나 해외 수준의 실적급이 지급돼야 한다”며 “정산금이 합리적이어야 고객사를 제도에 유도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자원 규모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전력거래소-전력수요관리협회 제3차 정기세미나에서 패스트 DR 연구에 대해 발표한 이용훈 호디 대표는 해외 패스트 DR 정산금 수준을 묻는 말에 일반 DR의 2~6배라고 말한 바 있다.

계량기 등 필수설비 구축 비용도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일반 DR과 달리 계량기, 모뎀 등을 전력량정보제공사업자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거기에 시스템 구매, 설치 비용까지 합치면 900만~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형식승인계량기도, 계량데이터도 전력량정보제공사업자를 통해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어 초기 비용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에 참가하지 않으면 쇠퇴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빠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런 것을 이용하지 말고 전력수급 안정화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자와 협의하며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장 제도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없다”며 “실적급도 적어 보이지만 10분간만 실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 DR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감축신뢰도 검증 등 제도를 보완해 차기부터 기본급 지급 제도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3일 규칙개정위원회, 30일(예정) 전기위원회 통과를 거쳐 다음달 Fast DR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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