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공공입찰에 참가해 공사 등을 낙찰 받은 자는 아무런 차질 없이 공사 등이 진행되리라는 기대 하에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사 등은 불가피한 민원, 재해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계약 체결 후 시공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시공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를 통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민원이나 재해 등의 요인으로 계약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들은 위 규정을 적용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거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미 수행됐음이 판명된 부분,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처럼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투입이 입증되는 금액만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고 계약상대자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까지의 모든 비용, 노무비, 자재비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결국 세부적인 금액 정산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출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상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제 또는 해지된 공사 등에만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노무비가 정산해야 할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빈번한 관계로 노무비 정산과 관련된 분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해석상 계약상대자로서는 실제 투입된 인력, 장비, 자재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금액을 정산을 받을 수 있고 조달청 역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투입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정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자로서는 준공 시점에 이르러 인력, 장비, 자재 등의 지출내역을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착공 시점부터 지출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놓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증빙자료가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정당한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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