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연동제, 환경비용 별도부과 등 10월 말 투표로 결정
에너지업계 전문가 “정부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국민이 에너지전환 비용부담 설득해야”

전력 도매가격을 전기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도소매요금 연동제’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환경비용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국민의 선택에 놓이게 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전기요금 합리화 등 8과제를 주제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예비토론회를 개최하고, 분임당 10명으로 구성된 50개 분임에서 토론과 함께 1차 예비투표를 했다.

전기요금 합리화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전폭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합리화를 추진하려던 정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0월 24~25일 양일간 전체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 투표를 통해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하고 11월 정부에 최종 제안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합리화의 두 가지 큰 축은 도소매요금 연동제 도입과 환경비용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다.

도소매요금 연동제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구입비를 국민에게 판매하는 전기소매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 원재료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연료 전환에 따른 비용도 포함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봄·겨울철(12~3월)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던 것을 연중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 변동비반영시장(CBP)을 제한적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할 방침이다. 즉 시장에서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분리해 석탄발전부터 기존 용량입찰에서 제한적 가격입찰로 입찰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석탄을 재생에너지와 가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데, 최근에는 가스 가격이 많이 낮아져 비용증가가 별로 없지만 향후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의 환경 비용도 현재는 한전이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전기요금에 별도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RPS 비용으로 지난해 1조8690억원, ETS 비용으로 약 900억원을 부담했다.

이러한 환경 비용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 큰 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환경부담 체계를 요금제에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요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서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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