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인정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상생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영세하거나 협상력 부족 등 한계가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해당 법률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규정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된 상태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공동R&D, 공동수출, 공동 구·판매 및 공동시설 조성 등 네트워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기업간 연결된 힘을 키울 수 있는 중소기업계 숙원사업과도 같은 2개 법안이 발의한지 3개월여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해 매우 뜻깊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계를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린 것 같아 무거웠던 어깨가 다소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에 눈을 두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 디지털전환TF 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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