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온라인으로 세부 이행방안 설명회 개최
1월 서비스 공개 목표로 녹색프리미엄‧PPA 등 설계

김성훈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훈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를 위한 제도개정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

24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RE100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RE100 세부 이행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에너지공단과 한전, CDP위원회 등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RE100 이행지원방안 및 인증서 거래시장 ▲녹색프리미엄 ▲제3자 PPA 운영방안 ▲글로벌 RE100 재생에너지사용 인정기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에 따르면 정부와 에너지공단, 한전 등은 내년 1월 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에너지공단은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제작 중으로 내년 1월 중 오픈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이날 발표에서 RE100 거래 방식을 플랫폼을 이용한 장외거래,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수의계약 등 두 가지로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를 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와 별도의 계약을 해야만 RE100 이행 혹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자가발전에 사용한 재생에너지 실적도 RE100 시스템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신에너지는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를 제외하면 모두 RE100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태양열‧풍력‧지열‧수역‧바이오 등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해외의 경우 환경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국내에서도 대수력‧바이오 등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오는 10월 중 RE100 시장 개설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연말까지 플랫폼 등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RE100을 위한 녹색프리미엄과 제3자 PPA 운영방안 등 제도설계도 순항 중이다.

한전은 산업용‧일반용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와 관련 올해 12월 중 입찰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했다. 신재생발전설비지원에 대한 고시가 10월 개정예정으로, 약관 개정을 11월 중 시행한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따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이는 곧 RE100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한전을 중개자로 삼아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제3자 PPA 추진에 맞춰 일반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한전은 정했다. 유리한 시간대에만 선별적으로 구매하는 등 편법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장은 인사말에서 “RE100에 참여한 기업이 250여개가 넘지만 이중 우리나라 기업은 1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고, 수차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다양한 제도를 설계 중이다”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BMW 등 25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들은 최근 협력업체들에게도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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