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회 나희욱 회장과 김용진 부회장 동행...윤영석 의원 "전기공사업계 확실히 지켜주겠다" 약속

24일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나희욱 경남도회장(왼쪽 첫 번째), 김용진 경남도회 부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윤영석 의원을 면담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4일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나희욱 경남도회장(왼쪽 첫 번째), 김용진 경남도회 부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윤영석 의원을 면담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을 만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과 전기공사 하도급 규정 강화를 담은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협조도 구했다. 이날 예방에는 류재선 회장을 비롯해 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 나희욱 회장과 김용진 부회장, 협회 조철희 기획본부장 등이 동행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 관련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전기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유도하고, 범 전기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이 지난 7월 20일 발의한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 품질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공사 하도급 규정 적용대상을 공사업자에서 제3자로 확대하고,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시 등록취소 처분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월 중 발의 예정인 전기공사업법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통해 통합발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에 이를 명시할 계획이다.

류재선 회장은 “전기업계의 발전과 전기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전기공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분리발주는 건설업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정책적 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예외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당내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전기공사업계의 업역을 지키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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