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3일 관련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요청...한전 신재생 허용 법안은 빠져
제도 시행 초기에는 참여 유인 별로 없어...송배전망 이용료 놓고 한전과 기업 간 갈등 예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일명 기업PPA법)과 그린뉴딜 기본법, 계획입지제도와 RPS 의무이행 비율 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그린뉴딜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를 갖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중점법안 리스트에 빠졌다.

기업PPA란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발전사업자가 기업 소비자들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담길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은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한전을 중개자로 해서 기업과 기업이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변형된 PPA형태다.

기업PPA는 RE100 이행방안의 하나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직접 구입해 RE100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글로벌기업의 경우도 재생에너지의 24.5%를 기업PPA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SK, 포스코, GS, 한화,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 중 상당수는 계열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고 있어 기업PPA를 잘 활용하면 RE100도 달성하면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처럼 판매와 발전을 동시에 수행해 향후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도 있다.

다만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 PPA는 한전이 중개자 역할을 맡게 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나 판매시장 개방 효과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자 PPA요금은 발전사업자와 구매기업이 계약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한전이 소유한 송배전망을 사용할 경우 망사용료를 부과해 결정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 RE100 압박을 받는 삼성이나 LG 등 일부 기업, 그리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가 들어서는 새만금 지역 정도만 이 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구매를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선순환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나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량 일부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소비기업이 기존 한전 PPA보다 더 매력적인 계약을 제공해야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텐데, 전력소비기업 입장에서는 한전 PPA보다 높은 가격을 제공하면 경제적 편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앞으로 기업PPA 제도는 우리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3자 PPA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전을 중개자로 해서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여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망을 운영하는 한전의 입지는 강화되고, 전력거래소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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