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변호사 통한 부패·공익신고 절차로 신고자 보호

한국서부발전 본사.
한국서부발전 본사.

한국서부발전이 부패·공익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외부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 내부신고자 보호 등을 도모한다.

서부발전은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익명성 보장 등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부발전이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제보를 접수하고 자료제출, 진술 등 신고절차를 수행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부패·비리를 제보하고 안심변호사 상담을 거쳐 신고절차를 진행한다.

안심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수행함으로써 제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도 제공한다.

최향동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서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서부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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