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예측제도 도입
발전량 예측능력 높여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 기여
경제성 보완 등 후속 조치 시급하다는 지적도

청풍호 수상태양광. 내년부터 20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발전량 예측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청풍호 수상태양광. 내년부터 20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발전량 예측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내년에 시작된다.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직된 전력시장에 전력수급 안정화 및 사업 모델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판이 마련됐다는 기대와 함께 낮은 정산금, 높은 설비비용 등의 경제성 문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18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MW 이상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가 참여대상이며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의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예측오차율이 6~8% 이하면 발전량에 3원/kWh, 6% 이하는 4원/kWh의 정산금이 지급된다. 3개월 평균 예측오차율이 10% 초과 시 참여대상 자원에서 제외된다.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태양광·풍력 비중이 3~15%일 경우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높임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서비스 시장이 열렸다. 이제 첫 발자국을 디뎠다”라며 “제도 안에서 발전량 예측전문업체 생성, 예측 업무 위탁, 소수력 등 타 에너지와의 계약 등 다양한 파생 사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 유인 방안이 약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정산금 3~4원은 부족하다는 것. 또 꾸준히 제기했던 계량기 및 통신비용에 대한 저감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1MW 초과부터 20MW 이하의 중간 자원은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오차율 조정은 REC 정책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풍력은 예측 패턴이 복잡해 ESS 같은 유연성 자원이 필요한데 ‘낮 방전에 대한 REC 보존’ 등의 REC 규칙 개정 없이는 제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는 제도가 새로 시작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보라. ‘일단’ 시작했는데 1년 9개월이 넘도록 개점 휴업이다”라며 “발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중간 용량도 참여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ESS-REC 규칙 개정도 효율적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하나씩 개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측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예측 입찰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며 “의무화로 가면 혜택은 더 커진다. 지금은 그 전 단계”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사업자 설명회(10월) 및 실증테스트(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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