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서 공유
옴부즈만 제도 통해 45건 핵심규제 개선…규제부담 최소화 강화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 주요내용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다수 부처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별도 운영하면서 규제부담 최소화를 도모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해 개선했다.

규제피해 사전예방 부문에서는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6건)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6건)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6건) 등 총 18건을 조치했다.

또 부담규제 현장정비를 위해서는 ▲창업·투자·연구 촉진(8건) ▲기업자율·경쟁력 강화(10건)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9건) 등 27건을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중기 부담규제를 알리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중소기업 영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도 개선한다.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규제와 현장의 고질규제를 발본색원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000여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000억원을 절감했다”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