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대표 이재광)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 결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입찰참가 중단예상기간은 기존 2020년 7월 28일~2021년 1월 27일(6개월)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잔여기간으로 변경됐다.

광명전기 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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