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대표 이재광)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 결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입찰참가 중단예상기간은 기존 2020년 7월 28일~2021년 1월 27일(6개월)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잔여기간으로 변경됐다.
광명전기 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광명전기(대표 이재광)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 결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입찰참가 중단예상기간은 기존 2020년 7월 28일~2021년 1월 27일(6개월)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잔여기간으로 변경됐다.
광명전기 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