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협회 수용불가 헌법소원 불사
전문건설협회 기본적으로 필요성 느끼지만 내부 협의회 반발 고심

전문건설업을 통폐합하는 대업종화를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의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9종의 전문건설업을 14종으로 통폐합한다.

이 중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이 가장 심한데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업종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복수공종과 유지보수공사’를 업역으로 발주자가 유지관리 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발주시 타 업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역이 보호돼 왔다.

그러나 2018년 건산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 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2021년부터는 종합·전문업체 모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하게 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남겨둘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기본적으로 대업종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포장, 도장 등 산하 협의회의 거센 반대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전문건설업계 내에서도 소규모 업체는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전문건설협회 내 포장, 도장 등 10여개 협의회와 손잡고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이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남영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외협력팀장은 “국토부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이 개정안은 의도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계를 말살시키기 위해 마련된 안”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물안전법과 학교시설법 등 4개 법률에 유지관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을 우선 개정하는 것은 행정권의 입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전기공사업과 도장업을 함께하는 업체 관계자는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며 실제 계약하고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에는 타격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업종마다 생각이 다르고 단점과 장점이 병존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전문건설협회의 입김이 들어간 것 같지만 내부 반발이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산법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공사는 대업종화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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