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적용 전기공사는 해당 되지 않아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28개 전문건설업(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전기공사업법 적용대상인 전기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고 대업종 전환에 따른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지난 2018년 말에 40년 간 유지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번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업종을 현행 28개 (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한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전문업종을 현행 총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
전문업종을 현행 총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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