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의뢰받아 빛 공해도 측정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검증

KTR이 2호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KTR이 2호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 권오정)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인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KTR은 앞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조명ICT연구원에 이어 2번째 빛공해 검사기관이 됐다.

빛공해 검사기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제 16610호)’ 개정과 지난 5월 전문검사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지정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이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과도한 빛으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기구 종류별로 정한 수치다.

KTR은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휘도계와 같은 분석장비를 이용해 빛공해도를 측정해 결과를 제공한다.

검사결과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계속해서 3차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환경부는 늘어나는 빛공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검사기관 지정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KTR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권오정 KTR 원장은 “등기구에 대한 국제 공인 안전, 성능, 수명, 에너지효율시험 등을 실시중인 KTR이 갖추고 있는 조명 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시험검사를 제공, 과도한 인공 빛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