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A공사는 2017년경 배전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전환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도 A공사는 입찰공고문을 통해 배전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당해 공사종류와의 동종실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협회에 공시된 동종실적일 것”과 “당해 입찰공사 추정가격의 3분의 1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A공사는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고 배전공사의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실적 보유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주장 하였는데, 당시 공사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A공사의 개선안은 그 자체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존재했다.

비록 A공사의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실적 보유 업체만이 배전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반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다보니 동종실적을 갖추지 못한 신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사실상 배전공사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대두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A공사가 발주한 배전공사 입찰에서 새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A공사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타 기관이나 민간이 발주한 공사 실적을 ‘동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사업체들은 타 기관이나 민간에서 발주한 배전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A공사에서 발주한 배전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낙찰 받았지만, A공사의 위와 같은 입장 변경으로 인하여 최근 억울하게 부적격통보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A공사는 타 공공기관이 발주한 X공사실적을 배전설비공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해당 공사는 수전지점 이후를 시공하는 것으로서 배전설비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타 기관 또는 민간 발주공사는 배전설비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A공사가 입장을 바꾸어 타 기관이나 민간이 발주한 배전공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규업체들 뿐만 아니라 동종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공사업체들 또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결국 2017년경 배전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규업체의 진입을 봉쇄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공입찰의 큰 축을 담당하는 A공사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많은 공사업체들이 혼란을 겪을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이므로, 배전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공사업체들로서는 사전에 미리 동종실적 보유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 낙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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