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태양광 6개월 내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되며 일부 사업자 REC 발급 중단
산업부 “정상적 사업하면 충분히 가능한 기간, 필증 발급 지연 원인 명확히 가져와야”

준공검사 필증 발급 지연으로 REC를 발급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임야태양광 사업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검사 필증 발급 지연으로 REC를 발급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임야태양광 사업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검사 필증 업무가 지연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임야 태양광 사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개정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 기준 개정안에 의해 피해를 입은 태양광 사업자가 늘면서 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최근 실시했지만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굳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상 임야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 확인시 6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 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RPS 설비로 신청을 한 뒤 6개월 내에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REC 발급이 중단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쳤지만 주민 민원이나 설계 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작년 7월 제도가 시행된 뒤 6개월이 지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생산한 전기에 대한 계통한계가격(SMP)만 받을 뿐 REC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REC를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사비를 들여가며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는 SMP로 이자를 충당하고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7, 8월 연이은 폭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간이 줄어 결국 사비까지 들여 손해를 메우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자 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건설 뒤 이를 분양하는 시행사업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시행사업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검사 필증 발급이 늦어져 분양받은 사업자들에게 REC 미발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상황이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사업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필두로 민간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독려했지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정부가 외면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7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발전사업허가까지 다 받은 사업자들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다보니 미리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 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시행한 개정안으로 인해 업계가 분명히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결론내린 것은 사업자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함께 뜻을 모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의 반응과 관련해 정부는 충분한 고심 끝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준공검사 필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아직까지 해당 건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왜 준공검사 필증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지 원인을 명확히 정리해서 산업부에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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