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부과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부정당제재처분’이라 한다)은 실제 처분사유가 없거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추후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은 상당수의 업체들은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불복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시간 등의 현실적인 이유, 굳이 불복하지 않아도 처분으로 인해 입는 경영상 피해가 적다는 등의 이유들로 적극적으로 위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만약 공사업체가 부정당제재처분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정당제재처분은 영업정지처분과는 달리 이미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진행 중인 공사·용역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큰 공공입찰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 등을 진행 중이며 해당 공사·용역의 준공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사업체로서는 잘못 부과된 부정당제재처분을 그대로 받는 것이 낫다는 경영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의 공사업체가 이미 진행 중인 공사·용역의 기간 동안 공공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 부과된 부정당제재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추후 예상치 못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대다수의 공공입찰의 적격심사기준에서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을 감점 요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위 사례의 공사업체는 부정당제재처분의 기간이 도과하고 진행 중인 공사·용역이 준공된 후 새로운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0.5점에서 많게는 2점까지 감점을 받아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공공입찰의 경우 0.1점보다도 적은 점수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찰참가업체에게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으로 인한 감점은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으로 공공입찰에서 여러번 낙방하게 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종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공공입찰제도의 특성상, 실적을 쌓지 못해 더더욱 낙찰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부정당제재처분의 효력을 단순히 편면적으로만 생각해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간 공공입찰에서 낙찰자가 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공입찰에 의존해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는 부정당제재처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어 불복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인한 파급효까지 종합적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불복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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