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분정리・가업승계・명의신탁해지 등 원천적 차단…대비 필요

이번 2021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의 세무적 활용을 차단하는 내용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그나마 지분정리,가업승계, 명의신탁해지,가지급금정리등에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으로 상당한 금전적 위험을 안게 되었기에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초과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부과 증여세 과세 문제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금을 장기간 보유 후 지분대로 일괄배당 시 많은 금액을 배당하게 되어 배당소득세와 높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매년 일정 수준 금액을 배당하되 차등(초과)배당을 통해 주주의 이익 실현과 더불어 자녀에게 필요자산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2011년에 풀렸다가 올해 다시 묶이는 내용으로 초과배당이 필요한 이유와 세금의 차이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배당을 하는 이유는 ▲기업주식가치 증가 억제를 위해 배당시행 ▲자녀에게 지분증여 때 증여세 납부자원마련 ▲명의신탁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자원마련 ▲대표 가지급금 상환 자금마련 ▲자녀에게 자산마련 등의 사유로 초과배당을 했고 이는 중소기업의 숨통이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매년 1억 배당 5년간 배당시 세법변경 전후 차이는 6460만원 세금증가

변경전 : 5억–배당세 7700만원 (1540만원X5년) = 4억2300만원 세율 15.4%

변경후 : 5억–세금 1억4160만원 (배당세 1540만원X5년+증여세금 6460만원) = 3억5840만원 세율28.3%

이제 그나마 중소기업의 자금활용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으로 올해 남은 기간 초과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점은 과세관청이 3~4년 후에는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차나 정관이 문제없이 돼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법인의 지분중 특수관계인 지분이 80%인 법인은 매년 사업소득의 50%는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매년 배당소득세를 법인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가 대표님과 6촌이내 친족과 4촌이내 인척이 80%를 차지하는 법인은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50%는 주주지분대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를 법인세 납부시에 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사정상 이익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있지도 않은 이익에 법인세 내는 것도 아까운데 50%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내야한다는 것이고 추후 법인의 사세확장이나 투자목적으로 유보해놓은 잉여금에 대해서 무조건 배당하게 한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실태를 외면한 행태입니다. 또한 나머지 20% 주주가 명의신탁이었다면 이제는 명의신탁 해지도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의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앞으로 4개월이 남았습니다.

가지급금정리, 명의신탁해지, 지분조정, 가업승계등 법인의 필요행위에는 납부세금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시간이, 낮은 세금으로 자녀자산 마련의 기회가 4개월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과세관청이 이를 알고 모든 세법을 개정한 만큼 이런 행위를 할때는3~4년후 과세관청의 세무확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의 적법성과 정확성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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